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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산업체 '독소조항' 지체상금 손질...대우조선 억울함 풀리나

협력사 과실도 완성업체 책임서

권한·책임별 지체상금 부과키로

'도산 안창호함'에 소급적용 주목


정부가 방산 물자 군납 기업들에 불합리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했던 ‘독소 조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협력 업체의 잘못으로 국내 방산 업계 사상 최대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부담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1일 방산 분야의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지정한 협력 업체의 잘못으로 납품이 지연됐는데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완성품 제조사(체계 업체)가 물어야 했던 부조리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지체상금은 납품 지체 1일마다 물품 제조·구매액의 0.075%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방산 물자로 지정된 품목이어서 체계 업체가 협력 업체를 선택할 수 없더라도 협력 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기가 늦어지면 체계 업체가 계약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협력 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면 계약 금액 총액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협력 업체가 하도급에 따라 계약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방사청의 지체상금 제도개선 산정 사례 자료를 기초로 본지가 약간 변형한 예시 사례임




제도 개선이 최신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관련 900억 원의 사상 최대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대우조선해양 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지체상금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며 대우조선해양의 건에 대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계약 담당 부서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먼저 법리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귀책 여부를 가리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 같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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