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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에서 골드바까지…4천억대 '공구' 사기친 일당 검찰 송치

배송기한 늦추는 식으로 '돌려막기'

/이미지투데이




여러 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물품대금으로 4,2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 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 여명의 피해자들에게 2019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물품은 운영 초기에는 유아용품, 생필품 위주였지만 규모가 커지며 상품권, 골드바 등 고가 물품까지 확대됐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대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의 수법을 취했다.

이들은 고객들을 안심시키고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에게는 물건을 정상 납품한 뒤 이들에게 구매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해 다른 고객이 안심하도록 했다.

박씨 일당은 말단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은 사실상 총책인 박씨에게 전달되고, 간부진이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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