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에게서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여성 측이 감독과 이번 사건을 두고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성 A 씨 측은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영화감독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2일 A 씨 측이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감독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냐”며 “혼자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A 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한다.
이에 A 씨는 “이 이야기를 전화로 할 수 없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B 씨는 “지금 이동 중이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한다. 그는 이어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A 씨도 잘 아시겠지만 민감하잖아요”라면서 “하루아침에 기사가 나오는 순간 저는 박원순이나 말씀하신 김기덕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라고 발언한다.
A 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B 씨는 A 씨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B 씨는 전날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맞고소했다. B 씨 측은 고소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무고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장과 녹취록 등 증거물을 검토한 뒤 이들을 순차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B 씨에게 호텔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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