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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 靑 동거 논란…野 "아빠 찬스" vs 靑 "위법 없다"

국민의힘 "세금으로 운영하는 靑 거주 설명해야"

윤건영 "하다 하다 부모님과 사는 것까지 트집"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5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야당이 “아빠 찬스”라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해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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