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면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양자 입앙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가능하며, 독신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입양하려 해도 독신자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는 지난 8월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함께 신설했다.
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넣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입양허가 전 의무적으로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법무부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해외 입법례 검토를 거쳐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진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2018년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빼도록 하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다.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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