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마약 추정 시점, 수사 후 달라져도 유죄 인정”

“영장과 공소장서 시점 달라도 증거 인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마약 투약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행 시점과 수사 결과 파악된 투약 시점이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소변 검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시행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동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해와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영장에 나온 혐의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2018년 8∼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년 9월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2019년 10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를 체포해 모발과 소변 검사를 했다.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는 "2019년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필로폰 양성 반응과 A씨의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9년 10월 26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1심은 "압수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은 범행 일자가 다르고 범행 장소나 투약 방법, 투약량도 구체적으로 특정돼있지 않아 마약류 투약의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 검사 결과를 보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10월 26일 범행은 자백 말고는 증거가 있지 않으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필로폰 소지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입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정 결과 등이 간접·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 투약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변 감정 결과에 의해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유력한 정황·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