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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 조례 제정

서울 성동구청사 전경./사진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지난 4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경력 단절‘ 용어를 ’경력 보유’로 변경했다. 경력 단절 원인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국한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 육아, 가사, 간병과 같은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성동구는 돌봄 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커리어 리스타트 챌린지 10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력서 작성법 특강, 경력 인정 신청서 작성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수 후 경력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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