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플랫폼은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2곳이다.
이들이 주장한 불공정 약관에는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이다.
이들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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