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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딸 '아빠찬스' 동의 못해...사생활 존중해 달라"

유영민 "거주 사실 확인 못해...법령 위반 아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빠 찬스’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혜 씨 청와대 거주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다혜 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 “(다혜 씨가)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일보는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이달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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