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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반값에 분양하나"…광명 재개발 조합원 난리 났다

인근 아파트 시세 절반 그쳐

"8일 발표 개정안 적용 받자"

조합, 재심사 카드 신중 검토


광명뉴타운의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8일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적용받기 위해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최근 광명2구역 재개발 조합에 분양가상한제 심의 결과 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 6,112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 2,300만 원보다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가산비를 깎으면서 조합이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를 받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고려 요소로는 택지비(한국부동산원 심사), 기본형 건축비(국토교통부 발표), 가산비가 있다.

확정된 분양가 상한은 광명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3,700만~4,500만 원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해당 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는 전용 84㎡ 기준 최소 5억~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조합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달 8일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적용한 새로운 분양가와 이번에 통보받은 분양가를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택지비를 심사할 때 개별 입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교통 여건 등 주변 환경, 지리적 근접성, 단지 규모 등이 비슷한 비교 사업지를 선정해야 한다. 광명2구역은 총 3,344세대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에 광명뉴타운 중심 입지, 광명사거리역 도보 이용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그러나 분양가 재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손해만 커질 수 있어 조합도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광명2구역은 올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 착공에 돌입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또 조합원 중도금대출 문제가 걸려 있어 분양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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