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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1심에서 벌금 700만원…2심서 낮아져

대법 “원심 판결에 잘못 없어” 원심 인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3일 대구시청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대구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을 걸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심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혐의를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돼 종결시키는 재판) 판결해야 한다는 홍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범위와 매수·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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