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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개발비 상습체납 인니, 30% 현물로 대납키로

방사청 6차 실무협의서 합의

원유 등으로 받을 가능성

분담금 비율 20%는 유지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의 모습/사진제공=방사청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개발비를 상습체납해온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의 30%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 현지 사업명 ‘IF-X’)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등에 대해 제 6차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의 개발비 분담금 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건은 전투기 체계개발비의 20%를 2016~2026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방사청은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려 했던 인도네시아측의 움직임을 철회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실무협의에선 새로운 합의 내용도 추가됐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물로 대납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측은 앞서 원유 등으로 대납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KF-21은 우리나라가 록히드마틴 등의 기술협력을 받아 독자 개발 중인 최초의 초음속 국산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개발비중 약 20%를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납부해야 할 분담금 9,313억원중 7,04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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