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이 발레리노 나모(29)씨를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원이었던 나씨는 2월 24일부터 3월 1일 사이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당했다. 당시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예방 차원에서 전 단원 자가격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나씨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는 있지만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며 나씨 측 손을 들어줬다.
국립발레단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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