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근로감독권 행사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에 요청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5일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했지만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증가해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자 이재명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관련 용역보고서(경기도)를 기반으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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