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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원 추징보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 등 3억 5,200만 원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동결된 재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돈이다. 이번 조치로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유 전 본부장 이름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오는 24일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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