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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한 황하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

황하나씨/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다.



우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필로폰 투약 내역을 유죄로 인정했다. 증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 황 씨 측이 무죄를 주장한 절도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처벌수위가 낮아졌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하고 같은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5년에는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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