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으나 보안 문제로 실패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러 신고를 보내자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최대 45초에서 3초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최대 2km인 대상자 위치 오차범위도 20~50m로 줄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에는 이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접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고메시지가 뜨는 등 내부망인 112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 간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오차가 큰 기지국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불안정한 위치확인시스템 등의 문제로 이번 피해자의 희생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시스템 간 보안프로그램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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