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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개발이익 환수하려면 토지임대형 공영개발 천명해야"

"토지매각형보다 토지임대형이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

"토지임대형 공영개발과 토지보유세 강화는 패키지"

"개발이익 산정 자의성 너무 커…개발부담률 올려야"

/자료제공=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가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택지 전체를 임대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매각형 공영개발에 비해 임대형 공영개발이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지만 택지의 일부만 임대형으로 공급할 경우 투기를 막을 수 없어 임대형 공급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토지매각형 공영개발은 값이 오를수록 건설사업자와 수분양자의 이익이 늘어나 투기가 유발되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토지매각형 공영개발의 경우 토지수용자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다 헌법에서는 공공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헌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토이임대형 공영개발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남 소장은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를 예시로 들며 “공공이 토지를 장기임대해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면 투기도 막고 개발이익 환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토지임대형 공영개발의 확산을 위해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이 토지매각형 개발을 전제로 작성돼있다”라며 “토지임대형 공영개발에는 기방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필수적이다. 이 방향에 맞게 법과 지침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남 소장은 “토지임대형 공영개발과 토지보유세 강화는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유인이 줄어야 토지임대형 공공개발이 성공한다”라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해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이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배태준 변호사는 개발이익을 환수를 위해 마련된 현행법에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르면 개발이익을 20~25% 환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발이익을 산정에 고려되는 개발비용·공사원가·개시시점 지가·종료시점 지가가 자의적이어서 실제 환수율이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부담율이 40~50%는 돼야 한다는 입법론이 많다”고 소개하며 "징수한 부담금도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말고 주거정책·주거복지에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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