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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정창옥 1심서 징역형 집유…'대통령 신발 투척' 혐의는 무죄

정창옥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정창옥(60) 씨가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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