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찰, '스토킹 범죄' 조사 전 입건·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피의자·피해자 조사 전 입건 추진

112 신고 사건 대응 체계도 개선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 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의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접수 및 초동조치,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우선 112신고 사건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 0~4로 분류해 대응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입체적 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에도 입건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법적 권한을 넓히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치안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그에 따른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