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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공사 중 하청 직원 추락사…법원 “원청 무죄”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숨진 근로자의 고용주이자 하청인 B건설업체와 이 회사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본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건설업체 B사에 맡겼다. 그러나 B사 지시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근로자는 9.3m 높이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 발판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원·하청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원청인 A씨 측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 안전 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청에 맡긴 작업이 원청 사업에 칠수적인 생산 시설이거나 원청 측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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