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또 해당 조항 법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낸다.
세무사법 제20조의 2항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조항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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