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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판단 받는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게 수색했다고 봤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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