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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3년간 성폭행

1심 10년6개월…2심선 형량 가중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형확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훈육을 위해 폭행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2심에서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 13년으로 높인 바 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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