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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노동이사제 1년 전 발의…‘이재명 하명법’ 아냐”

“노동이사제, 文 정부 국정과제…경사노위에서 숙의 거쳐”

“1년 전부터 3명이 발의한 법안…'이재명 하명법' 아니야”

“유럽 19개국·대만도 도입…공공기관에만 한정해 실시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두고 “'이재명 하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지만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 논의를 마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하명법'이라는 표현은 (법안을 발의한) 저를 포함한 김경협·박주민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준비해온 법안이다. 속도전이라는 표현도 오해가 있는 말이다”라며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64번째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해 국회에 입법요청을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사안”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친 사안이라 일방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 지난해 11월 19일이니 거의 1년이 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그동안 경영이 투명하지 않아 (노사간)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측이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사측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파업과 같은 상황을 피해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한 번 도입되면 민간기업에도 도입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경우 이미 19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다 대만 역시 20년 전부터 운영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이미 서울시를 시작으로 8개 광역시에서 도입해 82개 기관에 10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KLI)에 따르면 지자체 노동이사제에 대해 주주 이익 보호, 감시자 역할 수행, 인적자본 투자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며 “스웨덴 경영보고서에서는 경영진 326명 중 69%가 노동이사제에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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