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위헌’ …고3 등 452명이 참여했다

정부, 학원·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 도입

효력정지가처분신청·검찰 고발도 예고돼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국민 450여 명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양대림(18) 군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군 등 국민 452명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자 방역패스에 대한 위헌 소송에 나섰다. 가장 어린 청구인은 만 12세 학생으로 파악됐다.

양군은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 부작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다”며 “그 결과 백신 미완료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인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방역패스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또 양군은 다음 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