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해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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