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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조직위원장 보류…김종인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복당?”

13일 비공개 최고위서 임명안 보류

최고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도 보류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전봉민·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전 의원은 재산 편법 증여 의혹과 부친의 기자 매수 논란 등으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했고,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의원(부산 수영)의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보류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나흘만에 선대위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전 의원이 당 조직으로까지 복귀하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집중돼 있어 민감한 부분”라며 “만장일치로 전 의원의 임명안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했다. 전 의원의 부친은 이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 복당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의 복당까지 재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윤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지역위원장 임명도 보류됐다. 검찰은 3일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최초 기소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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