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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강력대응…위기 판단땐 유치장 구금

경찰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주의·위기·심각 등 단계별 조치

약자 대상 범죄 특별전수조사도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주의·위기·심각 등 단계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위기 단계부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유치장에 가두는 등 강력한 대처로 점차 흉악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신변 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살인 등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등 흉악한 스토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격리 등 조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경찰은 우선 단계별 상황에 따라 조기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위험 정도에 따라 계·팀장·과장·서장 등 현장 관리자가 직접 사건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관련 과장과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 스토킹·피해자 전담관이 참여하는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매일 열어 주의·위기·심각 등 위험도를 판단한다. 스토킹 사건이 단발성으로 일어나는 주의 단계의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이 이뤄진다. 위기 단계에서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선다. 또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진다. 위기 단계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5년 내 수사·범죄 경력 2회 이상 △폭행·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이뤄진 경우가 해당된다. 또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곧바로 적용된다. 가장 높은 위험 수준인 심각 단계는 위기 단계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이 있거나 앞서 내려진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에 내려진다. 살해 위협을 하거나 흉기를 휴대했을 때도 즉시 적용된다. 심각 단계가 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잠정조치 4호)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포심에 진술을 주저할 경우 목격자 참고인 진술, 기타 폐쇄회로(CC)TV 단서 등을 통해서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입건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입건으로 증거 확보에 차질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16일부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에 따라 위험성 단계를 판단·평가해야 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112종합상황실 내 ‘민감사건 전담반’을 편성해 가해자 상담 치료, 안심홈세트(현관 CCTV 등)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다각도에서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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