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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 매달 3~6만원씩 보상

국방부, 군시설 90곳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피해 주민 47.1만명에 내년부터 보상급 지급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6일 군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같은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1·2·3종 구역 구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씩 이뤄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현재 총 47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한다. 심사 통과시 내년 8월 말까지 2021년도분 보상금 1년치가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과거에는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 인근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소음피해보상법은 지난 2019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년 완비됐다. 해당 입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행정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이번처럼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조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13곳의 군비행장·사격장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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