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리해제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의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일(16일) 발표한 중환자실 의료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했다. 해당 지침에는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S)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미국와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변경된 지침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련된다.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20일 이후 감염력이 낮아지겠지만, 일부 환자는 감염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지침으로 일반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 이는 곧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非)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수술, 응급처치 등의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인 적용하길 권고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 치료는 국가의 책무라며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재고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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