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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전수검사서 17명 확진…법무부, 대법원에 '수용자 출석 최소화' 요청

지난 13일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감자를 태운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홍성=연합뉴스




충남 홍성교도소 코로나 19 집단 감염으로 실시한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에서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수용자들이 늘자 대법원에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행렬이 이어지자, 추가 확산을 막고자 내린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53개 교정시설 종사자와 수용자 6만8,46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추가발생한 곳은 수원구치소(수용자 1명), 서울동부구치소(직원 1명), 인천구치소(직원 1명), 서울남부구치소(직원1명, 수용자 1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용자 5명), 서울남부교도소(직원 1명), 대구교도소(직원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직원 1명), 경북북부제2교도소(직원 1명), 청주여자교도소(직원 1명), 공주교도소(직원 1명), 밀양구치소(직원 1명) 등이다.



직원들의 경우 모두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나 돌파감염됐다. 수용자들은 입소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때 음성이었지만, 2주 격리 중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수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성교도소의 전수검사 결과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자 20~24일 수용자를 제외한 교도소·구치소 직원 1만1,70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자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와 집중심리 강화, 원격영상재판 적극 활동 등으로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 달라고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요청 사항에는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착요한 KF94 마스크, 페이스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탈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검찰청에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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