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최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한편 최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보석청구서를 통해 “어떤 때는 혈압이 막 떨어져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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