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결함을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의 조사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국토부의 협조로 실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테슬라코리아와 미국 본사,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이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했다 점과 테슬라가 와이파이·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다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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