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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계좌 확인 시 차등과세는 위법"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법원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로 드러난 경우 그 안에 든 자산을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금융당국의 해석을 뒤집었다.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춰 법인세에 대해서는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더해 비실명 금융자산을 확대 해석할 경우 차등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각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징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원천징수 사건은 소득세 징수와 법인세 징수로 나뉘는 데 모두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등과세 대상을 확장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계좌개설 시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실체적 권리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금융실명법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조항이 원천징수 법인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에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으로 본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이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8년 이후 금융사들에 각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9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통보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어서다.

과세당국에 불복해 금융사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총 다섯 건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1심에서 각각 승패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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