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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비판한 황교익 "文, 정치적 오점 남을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번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황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늘 국민을 좌절시킨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너네들은 왜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핑계 대지만 국민은 정치공학적 결정일 것이라고 판단할 뿐"이라고도 적었다.

황씨는 또한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시민이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큰 짐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씨는 "당장에 여론이 좋지 않다. 사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부담이 덜할 것인데, 굳이 이 시점에 사면을 하는 것에는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며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썼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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