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이며 지난 8월 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성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목적에 맞게 주거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의무 이용기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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