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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번돈의 10% 넘게 써야 중대재해법 대응"…산재 많은 운수업은 손놔

[두 얼굴의 중대재해법]

◆본지·인크루트 449개사 설문

"매출 20% 이상 필요"도 14.5%

사고 빈번한 조선·건설업 절반은

"중대법 시행일 전까지 준비 못해"

"기준 모호…대응 어렵다" 우려 속

"사업주만 처벌은 역효과" 분석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에 ‘업종과 규모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면 된다’는 말은 안전 지도와 컨설팅 단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처벌이 가능한 법은 어떻게 해야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업들이 막막해 한다는 질문에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법에 문제가 있다”며 한 말이다. 기업들은 관련 인력 확보와 설비 교체 등 비용을 늘리는 식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적정 예산과 인력이 없다 보니 기업 별로 준비 정도가 제각각이다.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안전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주만 강하게 처벌하면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경제가 인크루트에 의뢰해 449개 기업 대표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답변이 27.9%에 달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서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필요한 예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무 내용이 추상적인 탓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답이 26.7%로 나타났다. 이어 ‘준비 기간이 짧다(18.7%)’ ‘안전보건 인력 충원이 어렵다(16.7%)’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일선 기업 현장의 반응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중대재해법 설명회에는 기업 500곳이 몰렸다. 기업들의 질문은 안전체계에 대한 궁금증보다 ‘이런 식이면 처벌받는가’로 집중됐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우려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잘 모른다는 점”이라며 “현재 법 체계는 사실상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정에 서 봐야 (그 수준을) 아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제각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적정 예산 비중을 묻는 질문에 ‘10% 이상 돼야 한다’는 답변이 40.4%에 달했다. 2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14.5%였다. 심지어 6.9%는 ‘적정 예산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금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월 606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86.6%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게다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더 큰 우려는 중대재해법 준비가 시급한 업종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를 보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업종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중대재해법 시행일까지 미준비 답변율(333곳)을 확인한 결과 운수업이 88.9%로 10곳 중 9개꼴로 나타났다. 통상 운수업은 지게차를 비롯해 화물용 승강기, 냉동 창고 등 운송 전반에서 사고 위험이 빈번한 업종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자율점검표까지 제공한 고위험 업종일 정도다. 건설·토목·부동산·임대업(54.2%)과 기계·금속·조선·중공업(42.9%)이 중대재해법을 시행일 전까지 준비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567명으로 지난해 전 업종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넘었다. 고용부가 지난해 고위험 관리사업장 2,691곳을 선정한 결과에서도 건설업이 1,366곳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중대재해법이 과연 목표대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국내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73.9%를 기록했다. 오너와 대표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의외로 낮다는 평가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26.1%에 이유(중복 응답)를 묻자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사고는 비용 투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44.4%)’ ‘가이드(법 포함) 모호한 부분이 많아 체계적인 대응 어렵다(42.6%)’ 순이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대재해 등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 해법은 강력한 형사처벌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노사 스스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기업 내 영향력이 큰 사업주의 ‘반성’과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노사가 산재를 막기 위해 구성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사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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