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원랜드, 가족이 이메일로 요청하면 카지노 출입 못해

신청서 제출 즉시 10일 간 출입 제한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족피해 최소화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문제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가족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가족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를 신청하면 접수 즉시 10일 동안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입제한 제도는 고객 가족이 긴급하게 출입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발송해야 접수가 가능했다.



10일의 사전 제한등록 기간 안에 가족들이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요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종 출입제한 등록이 완료된다. 출입 제한 기간은 1년, 3년, 영구 등 가족들이 직접 정할 수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도박 중독자 뿐만 아니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내부 지침을 통해 출입제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