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부겸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전환, 경영·노동계 협력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달 뒤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 총리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