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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위반' 기업 100곳 중 7곳, 은폐·미보고…삼성도 적발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건설업 절반 차지

2018년 3일 인천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재예방조치를 어긴 기업 100곳 가운데 6곳꼴로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곳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련 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공표하는 특성 상 사고발생 시기와 시차는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이다. 여기에는 GS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업이 58.9%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인 곳은 17곳이다. 한화 대전사업장,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산재 바생 사실을 은폐한 곳은 23곳,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59곳으로 드러났다. 1,243곳 가운데 6.6%다. 산재미보고 사업장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포함됐다.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은 3년간 각종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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