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본국 회사로부터 받는 주택임차료,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비과세 혜택이 2년 더 연장됐다. 외국계 기업들의 부담 증가와 탈중국 가능성까지 우려해 중국 당국이 시행 하루 전날에 전격 후퇴한 것이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세무총국은 이날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지속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외국인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책은 지난 2018년 말에 발표됐는데 3년여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동안은 중국에서 외국인 주재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이 면세였다. 하지만 이들 ‘보조금’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급여’와 같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였다. 이는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외국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주재원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의 기본 급여만 과세할 때의 두 배 이상으로 뛰게 됐다.
중국적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기본 급여 외에 주택임차료·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면세 혜택 소멸 이후 자녀 2명을 가진 외국인 주재원은 연간 18만1,000 위안(약 3,400만 원) 이상의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인력 부족에 철수하겠다는 불만도 제기되면서 결국 중국 정부도 정책 시행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당초 비과세 혜택 해소 근거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과세”였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