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총 3,775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규모는 중소기업에 2,485억원, 소상공인 1,290억원이다. 지난해 당초규모 대비 약 400여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이내, 소상공인 1.2~2.5%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한다.
공급일정은 먼저 울산시가 중소기업자금을 17부터 2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은 2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 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과 북구?울주군 소상공인자금 접수가, 3월에는 중구?남구?동구의 소상공인자금의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및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2022년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30%이상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30년 이상 울산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장수기업에는 지원금리 등을 우대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자금은 지원한도를 1,000만원 상향해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신용자 구간 할당제’를 시행하고, 읍·면 지역 구분 없이 인근 지점에 방문해 편리하게 보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웅촌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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