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조 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없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조 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아선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경제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은 “학생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입학 취소를 진행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절차를 위해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한영외고 측에 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조 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아섰다. 심의위는 “이후 한영외고 측으로부터 공문에 대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위는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거짓으로 봤던 법원의 1·2심 판결문을 가지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표창장을 포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한영외고 측의 학생부 제출을 막아선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심의위는 입학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의해 지난해 8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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