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치료비를 위해 집을 팔아라고 80대 노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며 어머니를 장롱에 가두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존속협박·노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모(83)의 집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으니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전에도 모친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전 씨는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며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그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날 전 씨에게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지시했고 2달 동안 피해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전 씨는 범행 닷새 뒤부터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불이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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