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계단에서 6살 아이의 등을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46분께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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