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수사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자 압수수색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검사,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각각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준항고는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공수처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영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성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압수수색 요건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위반된다”고 준항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장검사, 김경목 검사 등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점도 위법사항으로 지목했다.
수사팀은 또 당시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이 참여한 데 대해서도 ‘경찰 파견은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의 명칭이 달라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수색을 강행한 점도 위법한 것으로 봤다.
한편,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연루 정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공문을 통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번 준항고를 통해 공수처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인돼 앞으로는 이 같은 수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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