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손보험 3,900만 표심' 노리는 李

"고지의무 완화·청구절차 간소화

부당 지급거절 막아 '우산'으로"

청년 맞춤형 금융 공약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보험 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공개했다. 피보험자의 실손 고지의무를 개선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2030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금융 공약과 자본시장 구조 개혁 공약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보험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산”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도 정비 방침을 밝혔다.

우선 소비자의 실손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후보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의 절반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대상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소비자가 이에 충실히 답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GA가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판매자의 책임을 현실화해 불법 영업을 할 유인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피보험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 소액 보험금 분쟁은 소송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사실상 분조위의 결정에 재판의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발 물러섰다.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복 교수는 “당장 입법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험사 및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열린금융위원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금융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도입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집마련 재형저축(가칭)’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청년 금융 공약은 청년선대위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 지원에 나섰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만 별도로 독립해 위원회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본시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 후보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