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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활용품 수리 확대로 탄소 감축…중기·소상공인 참여 활성화"

■43번째 소확행 공약

"소모성 부품 보유·판매 기간 늘리고 소비자 수리권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 에코센터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생활용품의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생활용품의 부품 보유 기간 등을 강화해,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소비문화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고쳐 쓰는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대에 해당하는 약 400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텀블러의 경우, 사용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고무 패킹 등 소모성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휴대폰 같은 IT제품도 제조사의 부품 보관주기가 짧은 탓에 소비자는 개인의 수리 의사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후보는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수리를 위한 부품 보유기간은 냉장고, TV 등 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3~9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문구 ? 완구류는 1년, 기타 생활제품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보유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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