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 관리 구축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부서와 산하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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